메뉴 닫기

게시판

[업무사례] 허왕 변호사 D-8-1 비자 업무 수행

허왕 대표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최근 대한민국에 해외로부터 자금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시고 대표로 취임하신 외국인 A님이 대한민국의 투자비자 (D-8-1)를 허가받으실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급하게 진행되었던 업무라 매우 긴장하였습니다만, 법무법인 윈스의 빈틈없는 업무처리와 A님의 신뢰로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D-8-1 비자의 허가를 무리없이 성공한 경험이 있는 허왕 변호사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과정과 비자발급까지의 일체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윈스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This will close in 0 seco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