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왕 변호사는 최근 대한민국에 해외로부터 자금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시고 대표로 취임하신 외국인 A님이 대한민국의 투자비자 (D-8-1)를 허가받으실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급하게 진행되었던 업무라 매우 긴장하였습니다만, 법무법인 윈스의 빈틈없는 업무처리와 A님의 신뢰로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D-8-1 비자의 허가를 무리없이 성공한 경험이 있는 허왕 변호사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과정과 비자발급까지의 일체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