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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법무법인 윈스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소송 전반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함께 풀어나갑니다.

최근 소송 자체가 복잡다기하고 덩어리가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본인의 일처럼 맡아주는 변호사를 점차 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논점에 있어서 미세한 판단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최근 법률환경이 발전하면서 사실관계의 확정이 점점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윈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드리며, 희귀하거나 빈도가 낮은 종류의 소송도 큰 문제 없이 해결해드립니다.


구성원


상세업무

민사소송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고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 피고는 그 상대방으로 지칭된 자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후에 걸쳐 사전적으로 재산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며 그 종류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비록 민사 본안(本案 – Main) 소송에서와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는 것이 이론적인 설명이기는 하나, 사실상 거의 소송에 흡사한 증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에는 필수적으로 담보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증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보증보험공탁’으로 하여 저렴한 비용부담만으로도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제대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주장하는 금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본안 소송 및 그 집행의 절차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피고소인) 간의 다툼이 됩니다.

기소가 되어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피의자는 ‘피고인'(‘피고’가 아님)으로 바뀌고, 고소인(피해자)은 인적증거가 되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고소인(피해자)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싸우는 것이 됩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법에 의합니다. 가사소송은 민법상 친족법 및 상속법상의 소송을 관할합니다. 가사소송은 명백하게 입증이 가능한 친족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거나, 변론절차에서 자백으로 다툼없는 사실을 만드는 것이 제한되고 재판부의 직권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실제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이나 증거에 대한 시각이 민사소송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판절차 자체는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절차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기관을 상대로 하느냐 기관장을 상대로 하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있고, 사회질서 기타의 사유로 원고가 승소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정판결’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한 간혹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의 범주에 들어가며, 조세심판원에 의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되고, 특허소송의 경우에도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송

헌법소송법으로서 헌법재판소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종류는 총 5가지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일반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 – 재판절차 중에 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제청을 하는 것입니다.
  2. 탄핵심판 –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절차를 우선 따릅니다.
  3. 정당해산심판 – 달리 다른 법령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4. 권한쟁의심판 – 행정소송법을 우선 따릅니다.
  5. 헌법소원심판 – 행정소송법을 우선 따릅니다. 특히 재판절차 외에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여 직접적으로 현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기타 법인소송

회사와 관련된 소송은 회사의 사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 말고 주주총회와 같이 그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을 말합니다.

회사는 자본이라는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가상의 인격체인 ‘법인’ 중에 상법 중 회사법에 규정된 내용의 법인을 말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총 5가지의 법인을 말합니다.

그 외의 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고,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법인들은 상당수 회사법상의 회사나 민법상의 법인 중 어느 하나의 성격을 우선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입니다. 특히나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에 따라 정관이 변경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 또는 사원의 자격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정족수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총회결의 취소소송이나 무효소송, 또는 부존재 확인소송 등으로 이루어지고,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특수한 소송들도 있습니다.


특허소송

특허소송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에 대한 소송 일체를 말하며, 특허법, 상표법 등 각 법령에 규정된 심판 및 소송과 관련된 규정에 따릅니다. 특허법에는 ‘특허심판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심판원에서는 (1) 특허, 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받아야 특허법원에 특허취소결정 및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침해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 등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영업비밀보호나 부정경쟁행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소송

소송 중에서는 몇 가지 특수한 소송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예를 들어 대립당사자의 구조를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대립하지 않는 형식적인 당사자소송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당사자 대립구조

공유물분할소송, 공유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유토지분할개시판결 등은 형식적으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지만 사실상 이들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가져가 각 당사자들에게 공평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요청을 하거나, 법령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구조를 따라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수한 분야 또는 특수한 구조

의료소송이나 건설관계소송과 같은 것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진단서 등 특수한 문서를 자유롭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르게 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다수의 당사자와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당사자와 대상 채권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는 경우에 당사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배당이의사건에서 사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히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재 등 소송 외적 대안적 해결방안(ADR)

중재 등 대안적인 해결방안은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라 중재절차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분쟁조정이나 ‘레몬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법령에서는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중재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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