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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무법인 윈스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법법인, 특수법인 등기 등 등기 절차 일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윈스는 각종 등기에 관한 원인서류작성, 공증대행, 세금납부, 등기신청 등 전체 절차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수행합니다.


구성원


상세업무

  • 부동산등기 – 소유권이전,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 설정, 토지분할 등
  • 상업등기 – 설립, 증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스톡옵션), 해산, 청산
  •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기 – 설립(인가, 등기), 변경사항 인가, 해산, 청산
  • 상속등기 – 상속협의, 세금납부, 등기 (필요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협업)
  • 임차권등기 사건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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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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