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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비자

법무법인 윈스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부터 투자자이자 대표이사의 대한민국 내 비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은행으로의 자금 송금, 법인설립을 위한 원인서류 작성, 설립 이후 D-8 비자까지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성원


상세업무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 – 해외에서 국내로의 자금송금 및 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신고, 아포스티유, 원인서류 공증대행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등기
  3. D-8-1 비자 신청 및 수령을 위한 자문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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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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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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