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는 2021. 12. 27. 법조신문(구 대한변호사협회신문)에 기고를 하였습니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는 위 기고에서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 공익소송, 원고의 입증이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서까지 민사소송법상의 패소자부담주의가 한 치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