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왕 대표변호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옆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 및 이들을 보좌하고 자료를 취합하시는 관리소장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일부 입주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옆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관하여 해당 시공사와의 협상을 진행하여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 우리 아파트의 시설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완료되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동의한 적이 없다거나,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민사 및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연령이 높으신 위원님들과 관리소장님, 그리고 자발적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고생하셨던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던 각종 회의록, 주민 서명 명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소음측정결과 및 공사중지명령의 내용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관리소장님의 꼼꼼한 정리가 돋보인 회의록 등은 이 사건 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등 소송 절차에 있어서 걸림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에서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비리 등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민들의 복리에 힘쓰시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얻게 하는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