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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마동석 앞에서도 화 못 참아야” 선택적 분노는 ‘분노조절장애’로 인정 못 받는다

우리 법인 박희정 파트너변호사는 2021. 7. 20. 로톡뉴스와 ‘분노조절장애’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희정 파트너변호사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하여 “장기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흔히 말하는) 마동석에게도 화를 내는 정도여야 참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신문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GSI909WXB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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