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는 2020. 11. 18. e대한경제에 ‘[Enjoy Life – 건강] ‘대상포진 완치·재발 방지’는 허위 광고’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이 기고에서 “대상포진은 다양한 증상과 함께 ‘72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포진 완치’를 장담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광고는 허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4085421578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