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는 2020. 11. 18. ‘e대한경제에 [Enjoy Life – 건강] ‘실손 가입시기 따라 수술비 책정’ 병원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이 기고에서 “어떤 병원에 가야할 지 모를 때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추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술 잘하는 병원’을 찾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실손보상보험을 빌미로 과도한 수술을 요구하는 병원 등을 만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1809113814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