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는 2020. 10. 12. 법률신문의 ‘‘낙태죄 개정안’ 모두가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이 기사에서 “중절에 반대하는 의사는 임신중절시술을 하지 않도록, 중절을 원하는 사람은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임부의 헌법상 권리 충돌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