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는 2020. 9. 17. 데일리메디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변호사는 연세의료원이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A교수에 대한 ‘법적 지원’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해당 비용지급의 근거항목을 무엇으로 설정할 지에 따라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A교수의 구속 기소로 인해 병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 다툴 필요가 있다면 법적 지원에 대해 배임 혹은 횡령죄를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567&thread=22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