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박희정 파트너변호사는 가수 슈의 도박사건에서 승소하여 이와 관련하여 2020. 5. 27. 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희정 파트너변호사는 “유씨가 도박한 파라다이스워커힐은 법률로서 도박이 허용된 공간으로 그 안에서 이뤄진 도박 자체가 합법인데, 돈을 빌려준 행위만 위법이라는 유씨 측의 주장은 어폐가 있었다”며 “이번 소송에서 합법적인 도박에 쓰인 채권은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관련 뉴데일리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 슈, 3억대 ‘도박 빚’ 갚아야”… 법원 판결에 채권자 ‘눈물’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