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의 허 왕 변호사는 2019년 12월 9일 법률신문에 ‘AI와 법률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허 왕 변호사는 이 기고에서 결론적으로 ‘강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조계’가 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법조계’가 인공지능을 인정함으로써 자기부정에 이르게 되고, 결국 가장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뜻일 것이다. 결국 과학의 발전의 끝점은 법조계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조계는 이러한 강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에 앞서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일시적인 우려에서 벗어나 강인공지능이라는 것의 기준에 대한 이론적인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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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