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의 허 왕 변호사는 2019년 11월 21일 로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원인이 마음에 들어 공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의 처벌가능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허 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허 변호사는 “사건의 경찰관은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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