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 한경주 파트너변호사는 2019.10.24.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글포토스, 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진 서비스의 데이터 보호 관련 약관에 관하여 “업체가 사전통보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판례상 배상액이 수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이용자가 불리한 변경을 예상하고 백업 등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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