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박희정 파트너변호사는 2018. 8. 9. 조선일보 기사에 인터뷰하였습니다.
박희정 파트너변호사는 박 변호사는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슈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불법도박이 아닌 허가된 카지노에서 돈이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민사상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조선일보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슈가 ‘작업’ 당했다고? 돈 안갚고 연락 끊었다” 6억 빌려준 고소인측 인터뷰 – 조선일보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