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PEF 설립

법무법인 윈스는 PEF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합니다.

2021. 10.부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PEF를 설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변경되어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ship, 무한책임사원)의 등록이 사실상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인이 참여하는 PEF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을 설립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종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정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윈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성원


상세업무

  1. GP 등록 (법인설립등기, 서류작성, 금융감독원 대응)
  2. PEF 설립 (법인설립등기, 금융감독원 신고 대응)
  3. PEF 목적달성 청산 (법인 해산 및 청산등기, 금융감독원 신고 대응)

관련분야

관련소식

준비 중입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윈스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This will close in 0 seco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