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는 PEF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합니다.
2021. 10.부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PEF를 설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변경되어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ship, 무한책임사원)의 등록이 사실상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인이 참여하는 PEF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을 설립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종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정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윈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성원
상세업무
- GP 등록 (법인설립등기, 서류작성, 금융감독원 대응)
- PEF 설립 (법인설립등기, 금융감독원 신고 대응)
- PEF 목적달성 청산 (법인 해산 및 청산등기, 금융감독원 신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