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 특허, 상표의 침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비밀의 유출은 그 즉시 만천하에 공개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특허나 상표가 침해되었거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기도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알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도 사실은 알기가 힘듭니다.
법무법인 윈스는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과 관련한 지식재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영업비밀에 관한 자문 등 경험을 통하여 고객님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보호와 신속한 사후조치에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