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부터 투자자이자 대표이사의 대한민국 내 비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은행으로의 자금 송금, 법인설립을 위한 원인서류 작성, 설립 이후 D-8 비자까지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성원
상세업무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 – 해외에서 국내로의 자금송금 및 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신고, 아포스티유, 원인서류 공증대행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등기
- D-8-1 비자 신청 및 수령을 위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