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법법인, 특수법인 등기 등 등기 절차 일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윈스는 각종 등기에 관한 원인서류작성, 공증대행, 세금납부, 등기신청 등 전체 절차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수행합니다.
구성원
상세업무
- 부동산등기 – 소유권이전,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 설정, 토지분할 등
- 상업등기 – 설립, 증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스톡옵션), 해산, 청산
-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기 – 설립(인가, 등기), 변경사항 인가, 해산, 청산
- 상속등기 – 상속협의, 세금납부, 등기 (필요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협업)
- 임차권등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