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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Detail

등기

법무법인 윈스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법법인, 특수법인 등기 등 등기 절차 일체를 수행합니다.

Overview

분야 소개

등기는 형식적 절차로 보이지만, 한 글자의 오류가 훗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동산등기·상업등기·법인등기·특수법인등기(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종중 등) 각각 요구되는 첨부서류와 해석례가 다르며, 불수리 결정이 나오면 절차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기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기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 법무사와 달리 분쟁 발생 시 그대로 소송 대응까지 이어져 일관된 서비스가 가능하며, 지분이전·근저당권 설정말소·말소회복 등 복잡한 사안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윈스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법법인, 특수법인 등기 등 등기 절차 일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윈스는 각종 등기에 관한 원인서류작성, 공증대행, 세금납부, 등기신청 등 전체 절차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수행합니다.


상세업무

  • 부동산등기 - 소유권이전,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 설정, 토지분할 등
  • 상업등기 - 설립, 증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스톡옵션), 해산, 청산
  •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기 - 설립(인가, 등기), 변경사항 인가, 해산, 청산
  • 상속등기 - 상속협의, 세금납부, 등기 (필요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협업)
  • 임차권등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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