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분야 소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GP) 자격, 투자자(LP) 모집, 약정투자자 요건, 운용 보고, 회수 전략 등 복잡한 규제 체계에 놓입니다. 특히 개인이 GP로 참여하는 1인 GP 구조는 투자업 등록·임원 결격사유·이해상충 관리 등 세부 쟁점이 다수입니다.
법무법인 윈스는 개인 GP의 업무집행사원 법인 설립부터 정관·투자설명서·LP와의 약정서 작성, 투자 실행 단계의 M&A·지분양수도 자문, 회수(Exit) 단계의 주식매매계약·IPO 자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윈스는 PEF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합니다.
2021. 10.부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PEF를 설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변경되어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ship, 무한책임사원)의 등록이 사실상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인이 참여하는 PEF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을 설립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종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정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윈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세업무
- GP 등록 (법인설립등기, 서류작성, 금융감독원 대응)
- PEF 설립 (법인설립등기, 금융감독원 신고 대응)
- PEF 목적달성 청산 (법인 해산 및 청산등기, 금융감독원 신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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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법무법인 윈스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소송 전반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함께 풀어나갑니다.
기업자문
법무법인 윈스의 변호사들은 여러 분야를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운영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덜어드립니다.
부동산
법무법인 윈스는 대기업의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와, 부동산 건설, 시행사업에 대한 자문 등 풍부한 자문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
법무법인 윈스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법법인, 특수법인 등기 등 등기 절차 일체를 수행합니다.
국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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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동포
법무법인 윈스는 재외국민 및 동포의 각종 사건들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및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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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윈스는 현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해외 이민 및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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