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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조우선 변호사, 데일리메디 인터뷰

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파트너변호사는 2022. 2. 3.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료계에 가져올 변화에 관하여 “임상시험의 경우 약품 설계‧제조‧관리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고 발생 시 회사에서 이를 신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관계부처의 개선‧시정 명령에도 따라야 한다.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를 충실히 수행했는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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