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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분할 성공사례 – 허왕 변호사

허왕 대표변호사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분할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토지에는 맞벽 형태의 독립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대지는 위 독립건물 소유자의 면적비율대로 공유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왕 대표변호사는 위 대지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로 판단, 동작구청과의 협업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동작구청의 주무관들이 법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고, 결국 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개시청구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끝에 위 대지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공유상태인 경우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난점이 있기도 하고, 단순한 공유물의 분할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건축법상의 최소면적을 갖추지 못하거나 건축법상 건축후퇴선 등의 문제로 인하여 토지의 분할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레법에 의할 경우 위 건축법상의 분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토지가 분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폐지되었으나, 향후 재입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입법이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분할 절차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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